고용·노동
회사 Pc열람 범위와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pc열람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작성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내용에는
1. 회사는 본인이 회사에 근무함으로써 취득한 일체의 모든 정보나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으로 지급된 개인 pc로부터
수,발신된 모든 이메일을 수시 감시할 수 있다.
2. 회사는 본인이 업무시간중 사용한 인터넷 접속내용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3. 회사는 업무용으로 지급된 개인pc의 주기억장치에 비밀자료의 저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동의서를 작성했으면 회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 개인의 pc등을 확인을 할 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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