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Pc열람 범위와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pc열람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작성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내용에는
1. 회사는 본인이 회사에 근무함으로써 취득한 일체의 모든 정보나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으로 지급된 개인 pc로부터
수,발신된 모든 이메일을 수시 감시할 수 있다.
2. 회사는 본인이 업무시간중 사용한 인터넷 접속내용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3. 회사는 업무용으로 지급된 개인pc의 주기억장치에 비밀자료의 저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동의서를 작성했으면 회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 개인의 pc등을 확인을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 노동법적 판단보다는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이므로, 답변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전자 이메일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형법 제316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제한없이 근로자의 이메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 내용을 고려할 때,
업무용 pc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무단으로 이를 열람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열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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