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거래 원화로 획득 계약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중국업체와 용역계약을 하면서 대금을 원화로 수취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령근거는 아래의 내용으로 검토하여 원화 대금수취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수취한 금액을 그대로 부가가치세 기타분으로 신고를 해도 될까요??
-----------------------------------------------------------------------------------------------------
부가가치세법 제 24조제1항3호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33조 2항 요약
국내에서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