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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퓨마110
명랑한퓨마11022.06.17

해외 거래 원화로 획득 계약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중국업체와 용역계약을 하면서 대금을 원화로 수취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령근거는 아래의 내용으로 검토하여 원화 대금수취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수취한 금액을 그대로 부가가치세 기타분으로 신고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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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 24조제1항3호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33조 2항 요약

국내에서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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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수취하거나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시행령 제33조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으로 부터 원화로 수취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호주의에 의해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 제33조【그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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