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서울로 출퇴근 중입니다
너무 멀어서 퇴사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물론 1월에 재계약 작성도 안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작년 3월 2일에 입사해서 퇴직금은 안된다고 하네요... ㅡㅡ;;
안녕하세요. 나는야딩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안남았으니 퇴직금이라도 받고 나오시는게 좋을것 같아요ㅠㅠ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이곳으로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 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조건헤 해당되지만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다면
노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근무를 하시는데 어린이집이 이전을해서 출퇴근거리가 멀어져 2시간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하지만 근무전에 알고 근무를 하신거고 자진 퇴사를
하신거기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항뽀글입니다.
장거리 출근으로 인해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답니다.
고용보험센터에 문의를 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해당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 등 신고를 해주셔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공정한삵201입니다.
자진퇴사이시라면 실업급여 못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권고사직이나 이유가 명확해야만 실업급여를 타먹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까지 버텨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