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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거위119

팔팔한거위119

보육교사 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지방에서 서울로 출퇴근 중입니다

너무 멀어서 퇴사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물론 1월에 재계약 작성도 안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작년 3월 2일에 입사해서 퇴직금은 안된다고 하네요... ㅡㅡ;;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나는야딩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안남았으니 퇴직금이라도 받고 나오시는게 좋을것 같아요ㅠ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이곳으로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 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조건헤 해당되지만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다면

      노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근무를 하시는데 어린이집이 이전을해서 출퇴근거리가 멀어져 2시간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하지만 근무전에 알고 근무를 하신거고 자진 퇴사를

      하신거기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항뽀글입니다.

      장거리 출근으로 인해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답니다.

      고용보험센터에 문의를 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해당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 등 신고를 해주셔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공정한삵201입니다.

      자진퇴사이시라면 실업급여 못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권고사직이나 이유가 명확해야만 실업급여를 타먹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까지 버텨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