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풍성한줄나비291
풍성한줄나비291

보육교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3월2일부터 ~2021년8월27일까지근무를 하고 원거리 이사로 퇴사했는데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2021년 10월8일부터 2022년 2월28일 계약기간 만료예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