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2일부터 ~2021년8월27일까지근무를 하고 원거리 이사로 퇴사했는데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2021년 10월8일부터 2022년 2월28일 계약기간 만료예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