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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지빠귀252
당찬지빠귀252
23.02.24

육휴후 복직앞두고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연차수당 못주겠다며 복직하라는데

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2.28일 휴직이 끝나고

3월1일 복직인데 원아감소로 힘들다고

실업급여 해준다며 2.20일에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어요

오늘 어린이집 가서 사직서 쓰면서 휴직기간 적립안한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을 요구했더니

연차수당은 못준다며 저한테 그건

양보하라고 하더라구요.

실직하면 앞으로 생활도 그렇고 해서

내입장도 이해해달라며 달라고했어요

한참을 성질내며 싫은소리를 하더니

결국에는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시넘어 전화가 와서

빚까지 내면서 연차수당은 못주겠다며

복직해서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다른 선생님을 내보겠다면서...

서로 얼굴 붉히면서 막말까지 들었는데

원장님 다시 보며 일하고 싶지도 않고

다른 선생님이 불이익 당하는것도 원치않아요


이럴경우 이미 사직서 사인도 했는데

복직거부에 해당되나요?

제가 끝까지 연차수당을 달라고 해야하는건지

복직을 안할거면 수당을 포기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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