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2.28일 휴직이 끝나고
3월1일 복직인데 원아감소로 힘들다고
실업급여 해준다며 2.20일에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어요
오늘 어린이집 가서 사직서 쓰면서 휴직기간 적립안한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을 요구했더니
연차수당은 못준다며 저한테 그건
양보하라고 하더라구요.
실직하면 앞으로 생활도 그렇고 해서
내입장도 이해해달라며 달라고했어요
한참을 성질내며 싫은소리를 하더니
결국에는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시넘어 전화가 와서
빚까지 내면서 연차수당은 못주겠다며
복직해서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다른 선생님을 내보겠다면서...
서로 얼굴 붉히면서 막말까지 들었는데
원장님 다시 보며 일하고 싶지도 않고
다른 선생님이 불이익 당하는것도 원치않아요
이럴경우 이미 사직서 사인도 했는데
복직거부에 해당되나요?
제가 끝까지 연차수당을 달라고 해야하는건지
복직을 안할거면 수당을 포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할 필요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자진퇴사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퇴사하면 원장은 자진퇴사로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못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차수당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는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회사의 사직권유를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확정된 상태라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복직 거부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통한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