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로8개월 근무후 근로계약만료로 퇴직할경우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근무기간중에 원장에게서 그만두지않겠냐는 의미의 면접보러오는 교사가 많다는 등 권고의미 비슷하게 얘기를 들었고 근로계약만료일까지 일하겠다고 응답했는데!
담임보육교사는 실업급여를 탈수 없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