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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오소리217
세련된오소리21723.02.27

보육교사 근로계약기간만료퇴직후 실업급여

보육교사로8개월 근무후 근로계약만료로 퇴직할경우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근무기간중에 원장에게서 그만두지않겠냐는 의미의 면접보러오는 교사가 많다는 등 권고의미 비슷하게 얘기를 들었고 근로계약만료일까지 일하겠다고 응답했는데!

담임보육교사는 실업급여를 탈수 없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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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라면 보육교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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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하였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상이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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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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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되어 있었다면 담임보육교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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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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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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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통상 7-8개월 이상 정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사전에 미리 이에 대한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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