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은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능한 직종인가요?
편의점은 단순노무직종으로 수습기간 적용이 불법인건가요?
아니면 1년이상 계약을 했다면 적용하여 90프로 임금제한이 가능한건가요?
이 경우 실 지급은 깎이는 금액 없이 지급으로 다 했다면 수습적용을 안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장판매종사자는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계약한 경우 최저임금 90% 적용 가능합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100% 지급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임금감액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종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편의점 판매원은 단순노무직종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임금 90%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별개로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은 최저임금법상 단순노무직종에서 제외되므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2. 편의점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매장판매종사원으로 대분류 “5”에 해당(세세분류 52128)되어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시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근무는 단순노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계약하고 수습기간을 두었다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업무는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수습기간을 명시하였다면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의 업무는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 어려우며 수습기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수준으로 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 형태로도 수습기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편의점 알바와 같이 단순노무직종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단순노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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