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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고라니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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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일용직, 알바생이 포함하는게 맞나여??

상시근로자수 계산할 때에는 알바생, 일용직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되더라구여

그런데 상시근로자 수 제외 대상중에

1. 대표 및 친족

2. 3개월 이내 단기계약

3. 1개월 60시간 채우지 못하는 단시간

등이 있더라구여

그러면 3개월 이내 단기계약하는 사람이 계산에 제외하는데 일용직과 알바생이 어떻게 포함되나여?

법령 찾아봐도 정확한 예시가 없어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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