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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고라니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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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일용직, 알바생이 포함하는게 맞나여??

상시근로자수 계산할 때에는 알바생, 일용직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되더라구여

그런데 상시근로자 수 제외 대상중에

1. 대표 및 친족

2. 3개월 이내 단기계약

3. 1개월 60시간 채우지 못하는 단시간

등이 있더라구여

그러면 3개월 이내 단기계약하는 사람이 계산에 제외하는데 일용직과 알바생이 어떻게 포함되나여?

법령 찾아봐도 정확한 예시가 없어서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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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표는 제외되나 친족 중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3.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임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만을 제외하고 단시간이나 단기채용 근로자도 모두 포함하여 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내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1개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라 ㅎ다ㅓ라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대표자와 동거 친족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디서 찾으신건지 모르겠는데 3개월 이내 단기계약 근로자나 1개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당내용은 고용보험적용시 기준이며,

      근로기준법 적용시에는 일용직 , 단시간 불문하고

      연인원/가동일수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