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일용직, 알바생이 포함하는게 맞나여??
상시근로자수 계산할 때에는 알바생, 일용직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되더라구여
그런데 상시근로자 수 제외 대상중에
1. 대표 및 친족
2. 3개월 이내 단기계약
3. 1개월 60시간 채우지 못하는 단시간
등이 있더라구여
그러면 3개월 이내 단기계약하는 사람이 계산에 제외하는데 일용직과 알바생이 어떻게 포함되나여?
법령 찾아봐도 정확한 예시가 없어서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표는 제외되나 친족 중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3.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임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만을 제외하고 단시간이나 단기채용 근로자도 모두 포함하여 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내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1개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라 ㅎ다ㅓ라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대표자와 동거 친족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디서 찾으신건지 모르겠는데 3개월 이내 단기계약 근로자나 1개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당내용은 고용보험적용시 기준이며,
근로기준법 적용시에는 일용직 , 단시간 불문하고
연인원/가동일수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