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일용직, 알바생이 포함하는게 맞나여??
상시근로자수 계산할 때에는 알바생, 일용직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되더라구여
그런데 상시근로자 수 제외 대상중에
1. 대표 및 친족
2. 3개월 이내 단기계약
3. 1개월 60시간 채우지 못하는 단시간
등이 있더라구여
그러면 3개월 이내 단기계약하는 사람이 계산에 제외하는데 일용직과 알바생이 어떻게 포함되나여?
법령 찾아봐도 정확한 예시가 없어서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상시근로자수 계산할 때에는 알바생, 일용직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되더라구여
그런데 상시근로자 수 제외 대상중에
1. 대표 및 친족
2. 3개월 이내 단기계약
3. 1개월 60시간 채우지 못하는 단시간
등이 있더라구여
그러면 3개월 이내 단기계약하는 사람이 계산에 제외하는데 일용직과 알바생이 어떻게 포함되나여?
법령 찾아봐도 정확한 예시가 없어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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