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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5

버팀목전세대출 이용하고 있는데 친구 월세집을 구해줘야 하는상황

저는 전세집에서 세대주로 거주하고 있고 전세집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부득이하게 친구에게 월세집 보증금을 빌려주면서 제가 계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거주자는 아니고 계약은 제이름으로 해야할것 같은데 제가 받은 전세자금대출에 영향이 있는건 아니겠죠?? 친구에게 빌려주는 보증금이 삼천정도인데 제이름으로 계약을 해야 제가 그돈에 대해 권리가 생기는것 같아서 제이름으로 계약을 하고싶어서요 그리고 계약을 제이름으로 하고 제가 거기 세대원으로 안살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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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중인 전세주택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서 거주중일 겁니다.

    새로운 집 계약을 질문자님 명의로 한다고 해도 전입신고는 할 수 없죠.

    계약자는 질문자님 실거주는 지인분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보증금에 대해 법으로 보장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 하면 버팀목대출 상환해야 할 수 도 있고요.

    신중하게 고민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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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우선은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대출시 기존 전세대출이 있어서 한도가 제약이 될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대출이 안나올수도 있다는 점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약자를 본인으로 해야 대출도 용이하고, 보증금에 대한 권리도 생길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친구간의 거래 사실 부정적으로 봅니다.

    계약은 본인이름으로 하고 계약금 300만워은 친구 이름으로 우선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약서 들고 은행 찾아가서 상담받는게 좋습니다

    정 안되다고 하면, 계약서 친구이름으로 다시 쓰고 질문자 께서는 해당 일에서 빠지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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