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에서 가볍게 다툰 이 일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나요?
저희집 애가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놀다가 공이 다른 곳으로 굴러갔는데
저희 애랑 친하지 않은 친구가 그 공을 차버려서 학교 운동장 연못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야 네가 공 씻어서 닦아 오던가
6만 원 물어내'라고 하니까
그 공을 찬 애가 울어버렸대요
돈은 당연히 받아내지 않았고
그 상대 아이가 우는 모습을 학년부장 선생님이 발견하면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근데 학교 측에선 저희 아이가 협박죄랑 금품 갈취에 해당한다면서 학교폭력에 신고 당할 수도 있고 선도에 갈 수도 있다는데
이사건이 협박죄랑 금품 갈취에 해당하여서 학교폭력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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