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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당나귀238
보고싶은당나귀23824.01.29

전세 만기 통보로 볼수있을까요?

올해 3월 초 전세만기입니다

총 4년을 살았고 첫계약 시 임대인이 중개사에게 위임하여 계약을했습니다(임대인 신분증및도장 확인)


그다음 연장 시 제가 동일 중개사한테 연장의사를 전해 재계약을 했고,이때도 임대인 대신 중개사가 위임받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올해 전세해지를위해 2달전에 중개사한테 문자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방사진도전달)

중개사도 임대인한테 전달했다고 확인받았는데 녹음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만기 50일 남은시점에 임대인에게다시 전세해지 의사를 전달했고,

알겠다고 한상태입니다


문제는 세입자가안구해지면 보증금을 줄수 없다고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려하는데

부동산통해서 전세해지통보한건 효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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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의사통지는 된 상태로써 의사통지 문제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해지를 인지하였으나 만기일 보증금 반환이 어렵기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및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회수 절차를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임대인이 만기 연장거절 의사는 알고 있으나, 만기일 돈이 없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우니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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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위임을 받아 대리 계약을 해도 계약 만료 임대차 해지 통지는 임대인(소유자)에게 직접 전달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직접 임대인과 통화나 문자 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만료 후에 신청이 가능하고 등기부등본에 등기 되는 시간이 2주이상 소요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표기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더 어려워 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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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에게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임대인에게 50일 전에 통보를 하면서 사전에 해지 연락을 받았다는 대화내용이 있다면 통보의 효과는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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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50일전에 임대인께 문자로 전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문자로 통보하시는게 좋습니다

    만기지나서 내용증명보내시고 그근거로임대차 등기명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명령 판결 나면 전출도 가능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하실려면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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