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초 전세만기입니다
총 4년을 살았고 첫계약 시 임대인이 중개사에게 위임하여 계약을했습니다(임대인 신분증및도장 확인)
그다음 연장 시 제가 동일 중개사한테 연장의사를 전해 재계약을 했고,이때도 임대인 대신 중개사가 위임받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올해 전세해지를위해 2달전에 중개사한테 문자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방사진도전달)
중개사도 임대인한테 전달했다고 확인받았는데 녹음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만기 50일 남은시점에 임대인에게다시 전세해지 의사를 전달했고,
알겠다고 한상태입니다
문제는 세입자가안구해지면 보증금을 줄수 없다고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려하는데
부동산통해서 전세해지통보한건 효력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