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금순이
금순이
23.10.05

포괄임금제는 법정공휴일근무시 수당없는건가요?

6인사업장 주주야야비비근무형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임

포괄임금제는 법정공휴일에 근무해도 추가수당이없다 가 맞는지요?

주주야야비비로 돌아가는 교대근무라 명절,공휴일에 근무해도 추가수당 없고 대체휴무도 없슴니다

급료는 항상 같은금액 세전222만원 입니다

부당한거 같아서~ 알고 싶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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