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법정공휴일근무시 수당없는건가요?
6인사업장 주주야야비비근무형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임
포괄임금제는 법정공휴일에 근무해도 추가수당이없다 가 맞는지요?
주주야야비비로 돌아가는 교대근무라 명절,공휴일에 근무해도 추가수당 없고 대체휴무도 없슴니다
급료는 항상 같은금액 세전222만원 입니다
부당한거 같아서~ 알고 싶슴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예정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입니다. 약정 휴일근로수당 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추가수당이 없다,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정공휴일에 근무해도 추가수당이없다 가 맞는지요?
→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고정휴일근로시간까지는 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추가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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