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및 근거조항

스케줄 근무 아웃소싱 포괄임금제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말이 포괄이지 원칙적으로 회사 지시 없는 연장 근로가 금지되어 있기에 사실상 기본급으로 해석되는 곳에서 근무중입니다.

이번 노동절에 출근을 했는데 시급제 파트타이머 분들은 평시처럼 1.5배 가산 이고 노동절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이 없다고 합니다.

- 상기에 대한 이유는 계약서 상 공휴일 출근이 명시되어 있기에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였습니다.

또한 월급제 직원들 같은 경우도 기존처럼 대체휴무(콘프) 발생만 제공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기사나 블로그, 고용노동부 고시 글 모두 노동절은 특수한 날로 해석되기에 대체 휴무가 불가하다 고로 휴일근로 수당 150%가 월급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한다 라고 하던데 이 점이 맞는지 노무사 분들의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사에 이 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눌때 근거로 들 수 있는 법조항의 내용은 어떤게 있는지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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