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픈두더지290
- 교통사고법률Q. 긴급 소방차 10초정도 안비켜주면?차가 정체 되있는 상황에 제 바로 뒤에 소방차가 있었습니다. 제가 비켜줄수 있는 상황이였는데 뒤에 소방차가 있는걸 인지못하고 무전을 두 번하고 나서야 인지하고 바로 비켜줬습니다. 통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대략 15초정도 못비켜준거 같은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의료법률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질문드립니다.저는 가해자이고, 책임보험만 들어있습니다.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피해자와 살짝 접촉사고가 나서 대인 2주염좌 진단을 보험처리 했습니다.책임보험이라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는 진행되지 않았고 형사건으로 넘어가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수사중입니다.제가 알기론 100만원정도의 벌금형이라는데 형사처벌이 어느정도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도로공사 안전장치 의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마트 내 주차장에서 맨홀 작업시, 안전장치 및 안전요원 없이 공사하다가 주차하는 차량과 작업자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나면 마트 및 시공사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 상해 보험보험Q. 책임보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차대인 12주염좌 경미한 사고이고요, 가해자는 책임보험이고 피해자는 120만원 보험액을 수령받았습니다.피해자가 120만원을 모두 쓰지 않고 초과되지 않는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형사고발로 넘어가지 않나요??
- 성범죄법률Q. 책임보험 및 뺑소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저는 책임보험 가해자이고 마트 내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차를 빼다가 피해자랑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근데 저는 접촉사고가 난지도 모르고 그대로 갔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12급 염좌로 경미한 부상이고 저랑 피해자 모두 좋게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는 처벌 원치 않는다 했고 경찰에는 뺑소니가 아닌 일반 사고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책임보험 대인보상으로 120만원은 이미 지급되어 있는 상태)2주후에 저랑 피해자는 형사합의를 하기위해 통화를 했는데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에 터무니없는 천문학적 합의금을 요구해서 거절을 했고 피해자는 아마 경찰에 다시 형사고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 그러면 피해자는 악심을 품고 이미 보통사고로 접수된 사건을 갑자기 다시 '뺑소니'로 바꿔서 고발 할 수 있나요?
- 의료 보험보험Q. 무보험차상해로 천문학적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피해자는 12급염좌2주이고 상대는 책임보험입니다.치료비가 책임보험 한도 120만원이 넘으면 무보험차상해로 500만원 1000만원 넘게 구상권청구 가능한가요?통상적으로 12급염좌 2주 통원치료면 무보험차상해로 얼마까지 구상 가능 한가요? 그리고 사고당일기준 한달정도 통원치료만 받다가 갑자기 입원해서 입원료도 청구 가능한가요?
- 상해 보험보험Q. 상대가 무보험차상해로 청구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책임보험만 들고 있고 가해자 입니다.2주전에 주차 후진하다가 차대 대인사고로 12급염좌 피해자와 곧 합의할 예정 인데요.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청할 시 형사처벌건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질문 1. 형사처벌로 넘어가면 벌금액수가 얼마나 될지, 전과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질문 2.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로 저에게 청구가 들어온다면, 피해자는 악의적으로 비싼 한방병원 입원(통원치료 받다가 갑자기 입원)을 하거나 장기간 휴업(휴업손해청구)을 해서 저에게 천문학적인 큰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나요?질문 3. 만약 무보험차상해 입원말고 통원시, 2주 12급 염좌 정도면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까지 보통 얼마정도 청구를 받나요?
- 재산범죄법률Q. 공사현장 안전장치 의무화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마트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차를 빼다가 사람이랑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사고 난 사람은 주차장 맨홀 작업하는 노동자였고차 뒤에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물론 후방주시를 제대로 안 한 제 잘못이 있지만,보이지 않는곳에 작업중이면 안전장치나 안전요원은 필수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질문) 마트주차장에서 현장(맨홀)작업시, 안전장치나 안전요원 없이 공사해서 사고나면 그 마트나 시공업체 측도 책임이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공사현장에서 안전장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자동차 책임보험 사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저는 가해차량이고 책임보험만 들어놓은 상태입니다.마트 주차장에서 후진 주차중에 뒤에 앉아서 하수구 맨홀 작업하시는 노동자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생겨 120만원 한도 책임보험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하지만 피해자는 120만원 한도금액은 부족하다고 자기 일당이 30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치료비+휴업손해까지 형사합의를 볼 예정입니다.참고로 피해자는 한방병원 입원x, 통원치료만 진행중이고 일도 계속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질문 1.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거절한다면 형사 및 민사 소송 둘다 진행하게 되나요?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일지, 혹여나 전과기록이 남을까요?질문 2. 만약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 보험을 통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받는다고 가정하면, 한도금액이 2억, 많게는 5억까지 알고있는데 경미한 접촉사고로도 한도금액까지 지급받아 저에게 억단위로 구상권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