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명의인 사람이 사망하면 관련된 대출, 리스 차량 등 어떻해되나요?
질문에 앞써 상황에 대한 내용을쓰자면
사망자는 현재 미혼에 자식은 없으나 부모님 및 결혼한 남동생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는 일하는 회사 사장에게 친구의 이름으로 개인 사업자를 부탁 받아 사업자를 사망자 이름으로 내줬으면 그사업자 명의로 리스차량 3대 및 사업명목으로 대출등이 있습니다.
그외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더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출 및 차량리스는 어떻해되나요? 사망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떻해 처리 해나가면 좋을지 전문인분들께 질문을 올려봅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처가 어려워서 어떻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기에 올려봅니다.
개인 사업자 명의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속인 확정: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입니다. 상속인이 확정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상속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사망한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한 개인 사업자의 대출금 상환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들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망한 개인 사업자의 차량 리스 계약 해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들은 차량 리스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량 리스 계약을 승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상속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상속채무 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개인 사업자의 가족들은 위와 같은 절차를 따라 대출 및 차량 리스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