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제가 만약 사망을 하게된다면, 기존 법원 명령에 의한 민사 부분의 채무가 가족들에게 상속되나요? 보험 납부된 내역에서 사망보헝금도 상속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자세한 상속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