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가 사망하는 경우, 채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인 제가 만약 사망을 하게된다면, 기존 법원 명령에 의한 민사 부분의 채무가 가족들에게 상속되나요? 보험 납부된 내역에서 사망보헝금도 상속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자세한 상속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내용은, 일단 개입사업자가 사망시 사업체의 법인격은 소멸됩니다.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하게 되구요.
또한 채무 변제를 요기할 수 있으나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속에 의해 권리의무가 승계되게 된다면 채무또한 상속인들에게 승계될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채무는 공제할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조세 채무가 모두 상속됩니다.
사망보험금도 상속에 포함되기는 하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생존에 보험계약자로서 체결한 보험(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제로 보험료 납부시 포함)에서 받는 것에 국한됩니다.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사망시 모든 자산과 부채는 법정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피상속인의 보험금 및 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법원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도 상속세 계산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차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이 사망 시 피상속인의 재산과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해야할 채무가 함께 상속이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로 인해 받는 사망보험금 역시 그 수익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보게 되며,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에 대하여 전부 포기할수도, 재산가액만큼만 채무를 인수하는 한정승인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일어났을 경우 상속을 받을 수도 있지만,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 모두 상속이 되지 않는 것이며, 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2.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에 대한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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