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조세 채무가 모두 상속됩니다.
사망보험금도 상속에 포함되기는 하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생존에 보험계약자로서 체결한 보험(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제로 보험료 납부시 포함)에서 받는 것에 국한됩니다.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