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일방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자녀에게 해당 지분을 상속하는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이 기재
되어있는 것을 말함)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 만 정정되고,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해당 사유가 발행하게 되면 바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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