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2주 단위 탄력근로제 운영 시, 2주 평균하여 주 40시간은 초과하지 않지만
특정 일의 근로 시간이 오후 10시 이후로 야간 근로가 발생되어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때, 수당은 연장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니 통상 시급의 0.5배만 급여에 지급하면 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209만원인(시급 1만원) 경우에 1시간 야간근로 (주 평균 40시간으로 연장근로는 없는 경우)
급여계산 1 : 209만원+야간근로 0.5배 수당 5,000원 = 2,095,000원
급여계산 2 : 209만원+야간근로 1.5배 수당 15,000원 = 2,105,000원
급여계산 3 : 209만원+야간근로 2배 수당 20,000원 = 2,110,000원
어떻게 지급 하면 될까요?
그리고 2주 탄력근무 시, 하루 근무시간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규정집에는
1일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최대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① 2주 탄력근무 시, 야간근로 수당 계산 방법 위 계산식 3개 중 어떤 계산식이 맞는지 ?
② 2주 탄력근무 시, 최대 하루 근무시간은 몇시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