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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쇠오리79
탁월한쇠오리79

연장근로수장 지급 시 실근로시간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실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간근로자 기준으로


월~금에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안될 때

토요일 근무 시 부족한 시간만큼은 수당을 가산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1주일를 소정근로일과 휴일근로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여


예를 들어

월~금 실근로시간 32시간

일(주휴일) 8시간 휴일근로 후

토요일 8시간 근무 1.5배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통상임금(1.0배)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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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를 제외하고 주 40시간이 되므로 1.0배가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 ~ 금 32시간 근로하고

      토요일이 일요일 근로보다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근무는 주 40시간 이내 근무이므로 기본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십니다.

      다만, 일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1일 8시간 이내 근로이므로 시급의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32시간근로 후 일요일 8시간을 근로하여 40시간이 넘었다면 토요일의 근로는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1.5배가 아닌 1배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일이 월~금이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주 40시간 이내라도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