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장 지급 시 실근로시간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실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간근로자 기준으로
월~금에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안될 때
토요일 근무 시 부족한 시간만큼은 수당을 가산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1주일를 소정근로일과 휴일근로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여
예를 들어
월~금 실근로시간 32시간
일(주휴일) 8시간 휴일근로 후
토요일 8시간 근무 1.5배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통상임금(1.0배)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를 제외하고 주 40시간이 되므로 1.0배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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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 ~ 금 32시간 근로하고
토요일이 일요일 근로보다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근무는 주 40시간 이내 근무이므로 기본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십니다.
다만, 일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1일 8시간 이내 근로이므로 시급의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32시간근로 후 일요일 8시간을 근로하여 40시간이 넘었다면 토요일의 근로는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1.5배가 아닌 1배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일이 월~금이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주 40시간 이내라도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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