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장 지급 시 실근로시간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실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간근로자 기준으로
월~금에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안될 때
토요일 근무 시 부족한 시간만큼은 수당을 가산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1주일를 소정근로일과 휴일근로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여
예를 들어
월~금 실근로시간 32시간
일(주휴일) 8시간 휴일근로 후
토요일 8시간 근무 1.5배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통상임금(1.0배)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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