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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매사촌40
그윽한매사촌4021.03.02

야간수당과 관련해서 계산법이 긍굼합니다.

보통으로 야간수당은 0.5배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건 야간시간대에 초과 근무를 하면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 지 입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초과 근무를 하면 시간급에 1.5배를 줍니다.

그런데 야간에 초과 근로를 하면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제 생각에는 야간 수당을 0.5더 줘서 2배를 주는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중복으로 안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유권 해석이나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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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산임금'이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 가산하여 지급합니다(대법 1991.3.22, 90다6545).

    • 예를 들어, 13:00~23:00 근무, 휴게시간 15:00~16:00(1시간)일 경우에는 1일 실근로시간은 9시간이며, 이중 1시간은 연장근로이며, 22:00~23:00 근무 1시간은 야간근로이므로, "1시간(연장근로)*1.5배+1시간(야간근로)*0.5배 = 2시간"분의 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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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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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중복 가산하여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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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해당 시간에 야간근로와 겹치는 경우 각각 별개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1일 8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1일 12시간을 근무하고, 그 중 1시간은 야간근로(22시~23시)에 해당한다면

    - 기본근로: 8시간

    - 연장근로: 4시간 + (4시간 × 50% 가산) = 6시간

    - 야간근로: 1시간 × 50% 가산 = 0.5시간

    즉, 14.5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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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이 야간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 가산임금 0.5배가 추가되어 통상시급의 2배가 가산 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기 01254-14333, 회시일자 : 1991-10-05

    [회 시]

    취업규칙 등에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시업 및 종업시간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1일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철야로 근로함으로써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1근무로 취급하여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각각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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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2.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 시 총 200%(연장근로 100% + 연장근로가산 50% + 야간근로 가산 5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18. 5.)> 13p도 "야간근로가 휴일·연장근로와 중복될 경우 야간근로가산은 추가 지급해야 함"이라고 하여 동일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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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네 맞습니다. 초과근로시간을 일하면서 야간에 근무하셨다면 해당 시간의 임금은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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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각각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전부 합산합니다.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0.5+야간근로시간×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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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0시간 일8시간 초과한 실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5배입니다.

    이초과한 시간이 야간에 해당하면 0.5배 더해져서 2배입니다.

    연장 야간은 중복가산됩니다.휴일 야간도 중복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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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시~06시)가 겹치면 0.5배+0.5배를 해서 1배를 추가지급합니다.

    총합계 2배가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09시~18시(휴게시간 1시간)까지 근무하며 8시간 근무입니다.

    여기까지 8시간*시급을 지급합니다.

    18시~18:30분까지 저녁시간를 하고 이후 연장근로를 시작한다면,

    18:30분 ~ 22시까지 3.5시간에 대해서 3.5시간*시급*1.5배를 지급합니다.

    이후 시간부터는 2배를 지급합니다.

    23시까지 근무했다면,

    1시간*시급*2배를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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