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최대 2,100만원)하며, 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서,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