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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비둘기204
통쾌한비둘기20421.11.29

소액체당금 신청 하려는데 절차는어떻게 하나요?

회사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등을 합쳐서 받지 못한 금액이

23.000.000원 정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을 했놨습니다.

소액체당금 을 신청 할수 있다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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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우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등에 대해서 과거에는 체당금(替當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2021. 4. 13. 법률 제18042호로 개정(2021. 10. 14.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지급금의 경우 (1) 사업주가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과거에는 이를 '일반체당금'이라고 불렀습니다)과 (2) 그 밖에 사유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과거에는 이를 '소액체당금'이라고 불렀습니다)으로 나누어지는데 사안의 경우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것이므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금액은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인데 연령별 월정 상한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한 근로복지넷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업소개 | 근로복지넷 > 임금채권>도산대지급금 지급 (workdream.net)

    관련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 2021. 4. 13.>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5. 1. 20., 2020. 12. 8., 2021. 4. 13.>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4. 13.>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4.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13.>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2015. 1. 20., 2021. 4. 13.>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2015. 1. 20., 2021. 4. 13.>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⑧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5., 2015. 1. 20., 2021. 4. 13.>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2.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3.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③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및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및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 후 같은 근무기간,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것

    2.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것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제7조제1항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

    2.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

    ②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제7조제2항 단서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기금의 재정상황 및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을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한 대지급금 상한액의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0. 14.]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시행 2021. 10. 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2021. 10. 1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4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상한액 고시

    1.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img108723487

    2.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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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아래 서류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방문 접수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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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판결, 지급명령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직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소액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때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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