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일정금 미납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며 떼어가던데 보통 얼마의 과태료를 미납해야 영치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