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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귀뚜라미26
활발한귀뚜라미2621.02.18

자동차 과태료나 자동차세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과태료, 고속도로 미납금, 자동차세 등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 벌금? 이것들을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일정금액이 쌓이면 그냥 자동차만 압수하고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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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자동차 과태료 관련 미납의 경우, 국가 지방단체는 서류한장으로도 압류가 가능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등에 대한 과태료, 통행료 등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금이 부과되어 내야 할 금액이 점점 늘어날 것이므로 납부를 하시는 게 좋으며, 심한 경우 압류도 될 수 있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를 체납처분할시 지방세 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됩니다.

    자동차세가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체납처분절차로서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체시 본세와 가산세의 금액이 커질 경우에는 체납처분 절차로서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 독촉, 급여 및 재산의 압류, 재산 처분 등의 순서로 체납된 세금 및 과태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징수 기간은 무기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은 압류(押留)될 수 있으며, 재산 중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은 공매(公賣)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