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를 체납처분할시 지방세 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됩니다.
자동차세가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체납처분절차로서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체시 본세와 가산세의 금액이 커질 경우에는 체납처분 절차로서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