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씩씩한쇠오리456입니다.
월세 계약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무런 변동없이 다시 1년을 더 거주하고
싶습니다. 이를경우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다시 계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라도 남기시길 바랍니다.
꼭 중개소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가장확실히 하기로는 집주인과 쌍방계약이라도 남겨놓으세요
둘중누가 말 바꿀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더 거주하고 싶으시다면 임차인입장에서는 가만히 계셨다가 묵시적 갱신이 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만기일까지 2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하면 되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다면 묵시적 계약이 됐나확인해보세요
묵시적 계약이됐으면 계약서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년전 그대로 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하면 직접 임대인께 계약기간 연장의 의사표시를 문서화하여(문자도 가능) 보내심이 좋겠습니다.
조건의 변경이 없는 연장계약은 굳이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며, 묵시적 갱신 자동연장의 방식으로 연장하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재계약 1년의 경우 그대로 이행하는것으로 임대인과 잘 협의되고 계약서 추가 작성 및 관련 근거 자료만 충분하다면 굳이 부동산에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을 새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큰 금액의 경우 리스크가 크고 해당 법률에 따라 논의 할게 많다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하겠지만 보통 임대인과 잘 협의되고 그대로 이행되어 크게 문제될 사항들이 없다면 그대로 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는경우 임대인과 구두상의 협의만 있으면 됩니다. 계약서 다시 쓰실필요없이 종전계약과 동일한조건으로 연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