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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호리한불곰432
호리한불곰432
23.08.30

월세 재계약을 하게 되면 다시 부동산을 방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씩씩한쇠오리456입니다.

월세 계약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무런 변동없이 다시 1년을 더 거주하고

싶습니다. 이를경우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다시 계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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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영민 공인중개사blue-check
    주영민 공인중개사
    열매공인중개사무소
    23.08.31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라도 남기시길 바랍니다.

    꼭 중개소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가장확실히 하기로는 집주인과 쌍방계약이라도 남겨놓으세요

    둘중누가 말 바꿀지 모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더 거주하고 싶으시다면 임차인입장에서는 가만히 계셨다가 묵시적 갱신이 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만기일까지 2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하면 되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다면 묵시적 계약이 됐나확인해보세요

    묵시적 계약이됐으면 계약서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년전 그대로 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하면 직접 임대인께 계약기간 연장의 의사표시를 문서화하여(문자도 가능) 보내심이 좋겠습니다.

    조건의 변경이 없는 연장계약은 굳이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며, 묵시적 갱신 자동연장의 방식으로 연장하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재계약 1년의 경우 그대로 이행하는것으로 임대인과 잘 협의되고 계약서 추가 작성 및 관련 근거 자료만 충분하다면 굳이 부동산에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을 새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큰 금액의 경우 리스크가 크고 해당 법률에 따라 논의 할게 많다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하겠지만 보통 임대인과 잘 협의되고 그대로 이행되어 크게 문제될 사항들이 없다면 그대로 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는경우 임대인과 구두상의 협의만 있으면 됩니다. 계약서 다시 쓰실필요없이 종전계약과 동일한조건으로 연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