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의 변동은 없지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할때 기존계약내용 중 특약에 연장계약하기로 한 날짜와 내용에 대해서 기재하고 당사자의 성함과 사인 또는 도장을 날인하면 기간이 인정되므로 복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변동이 없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추가된 기간에 대한 특정을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인정됩니다.
전세금을 증액할 때에는 당연히 전세계약연장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계약서 작성에 앞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변경된 것은 없는지 추가 대출이 있는지 등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을 체크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약사항에 증액되는 부분만 작성해도 되며 단, 정확한 일자, 금액, 기간, 당사자 성명과 사인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이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동사무소에서 받으실 때에는 증액부분에 대해서 받는 거라고 이야기 하면 됩니다. 즉, 증액될 때에는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가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개인간의 거래는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며 중개보수가 발생될수 있으며 각각 부동산마다 다를수 있으므로 미리 전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