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곧 월세계약기간이 끝나는데 그냥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1년 더 살게되면
다시 부동산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월세재계약시 굳이 부동산끼고 계약서를 재삭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합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 하기 나름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계약서에 삭선긋고 날자변경하고 날인하셔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말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조건이 변함이 없는한 임대인과 구수상으로 협의하시고 문자등으로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같은 경우는 굳이 비용들여 부동산 이용하는것보다는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두분이서 간단하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계약 1년 또는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기본 2년으로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계약갱신과 묵시적갱신은 처음 계약하고 2년 후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