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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6.16

월세 재계약은 다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곧 월세계약기간이 끝나는데 그냥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1년 더 살게되면

다시 부동산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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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월세재계약시 굳이 부동산끼고 계약서를 재삭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합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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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 하기 나름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계약서에 삭선긋고 날자변경하고 날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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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말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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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조건이 변함이 없는한 임대인과 구수상으로 협의하시고 문자등으로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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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같은 경우는 굳이 비용들여 부동산 이용하는것보다는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두분이서 간단하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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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계약 1년 또는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기본 2년으로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계약갱신과 묵시적갱신은 처음 계약하고 2년 후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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