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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멋돼지266
비상한멋돼지26623.10.09

온라인 게임 계정거래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온라인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거래방식은 판매자분이 선입금후 계정비번알려준다고해서

선입금후 아이디를 받아서 들어가니 제가 생각했던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판매자분에게 제가 잘못 생각하고 구매한것같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계정을 먼저 확인토록 해줬으면 제가 보고 판단해서 돈을 지불을 했을건데

선입을 먼저 요구를 해서 계정을 후에 확인하게 한점과 단순 변심이 아니라 구매후 1~2시간 내외로 환불을 요구한점

온라인상으로 이뤄진 거래인데 판매자에게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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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변심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사전에 이야기된 계정의 상태와 실제 계정의 상태를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계정의 실제 상태가 판매자가 사전에 고지한 내용과 다르다면 계약위반을 들어 계약해제를 하고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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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제가 생각했던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거래대상인 계정의 하자 등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환불은 단순변심에 따른 것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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