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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삵217
대범한삵21722.02.26

연말정산 자료 제출 후 퇴사한 경우, 직전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마무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에 입사한 회사를 2022년 1월까지 근무했습니다.

1월 초에 직전 회사에서 연말정산 일괄 작성을 지시했고, 업무 담당자에게 2021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1월을 끝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예상하는 바로는 월급날인 2월 25일에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추가 금액에 대한 정보를 받게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직전 회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직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정보를 저에게 제공해야하는지, 이미 연말정산 저료를 직전회사에 넘겼음에도 퇴사를 이유로 5월에 다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자세하고 확실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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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연말정산 작업을 2월 경에 하며, 그 전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을 못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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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자료를 직전회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직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회사에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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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제출하셨다면 직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모두 진행하고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 회사에서 2월 급여 지급일과 함께 환급액을 지급할 수도 있고, 연말정산을 안했을 수도 있으니 직접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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