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2년 경과후 매매대금현금 받으면?
부부간 증여시기는 놓쳐서 아파트를 팔고 현금은 제가 전 남편에게 받기로했습니다. 재산포기각서가 있고 이번에 매매인데 이럴경우 청구거래기간이 2년 지났기에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ㅜ
합의이혼이고 약속대로 저에게 주려고 합니다.
제발 잘 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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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대상입니다. 이혼후에는 더이상 법적 배우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 6억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혼시,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재산을 받을 경우에는 증여세, 양도세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금전의 이동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위자료 성격으로 아파트를 받는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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