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으로 반환 시 문제점
남편이 아내에게 2억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아내는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 2억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 명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다고 전세금 2억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남편은 전세금을 반환하고 그 주택을 매도하고 싶어합니다
매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아내가 증여받은 2억으로 전세금을 반환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한번도 증여한 적이 없습니다
(10년이내 6억은 증여세 공제를 적용할수 있으니 이 경우에도 적용할수 있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