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터디카페 양도양수 권리금 및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터디카페 양도양수 관련 잔금 및 세금 문제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스터디카페 양도양수 계약을 진행하면서 총 권리금 6,000만 원으로 거래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로 서로 구두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진행 과정에서 서로 감정적인 갈등이 생겼고, 현재 잔금 2,000만 원 미지급으로 소송 진행 중입니다.

이후 양수자가 세무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했다는 신고를 하면서 추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권리금 6,000만 원 기준으로 부가세 600만 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고,
현재 이 600만 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송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세무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세가 발행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600만 원 부분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세금 관련해서 다른 대응 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은
계약금 1,000만 원 + 중도금 3,000만 원은 지급받았고
잔금 2,000만 원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발행한 600만 원 세금계산서 처리 문제
수정세금계산서나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잔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쩔수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상태인데, 소송에서 승소 후에 기타소득세로 변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절세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되며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 차감하여 수정발급하시고 이미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종소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본래 영업권은 기타소득이며 부가세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