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매매계약을 10억에 체결하였고
계약금 1억을 받은 상태에서 올해 11월 잔금일에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아서
소유권이전등기 준비를 마치고 매수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 후 그럼에도 잔금을 주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로 한 특약이 없어서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민법390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배상원칙이 이행이익의 손해이기 때문에
계약이 이행됐으면 누렸을 이익(10억) - 현재 공장의 시가를 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잔금일 전까지 계속 공장을 사용,수익 해왔는데 그래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