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터디카페 양도양수 권리금 및 세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스터디카페 양도양수 관련 잔금 및 세금 문제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스터디카페 양도양수 계약을 진행하면서 총 권리금 6,000만 원으로 거래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로 서로 구두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진행 과정에서 서로 감정적인 갈등이 생겼고, 현재 잔금 2,000만 원 미지급으로 소송 진행 중입니다.

이후 양수자가 세무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했다는 신고를 하면서 추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권리금 6,000만 원 기준으로 부가세 600만 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고,
현재 이 600만 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송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세무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세가 발행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600만 원 부분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세금 관련해서 다른 대응 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은
계약금 1,000만 원 + 중도금 3,000만 원은 지급받았고
잔금 2,000만 원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발행한 600만 원 세금계산서 처리 문제
수정세금계산서나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잔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권리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6,600만원으로 발행하시고, 6,000만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8.8%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6,600만원 총 금액을 지불한다면 세금계산서는 6,600만원을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상대방이 4,000만원만 지급했다면 4,000만원에 대한 권리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미 6,600만원어치를 발급했다면 수정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