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양도양수시 양도인(법인사업자) 포괄양수도 시에 신규사업자등록 양수인이 간이과세자 등록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권리금 계약 관련해서 스터디카페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진행중입니다.
포괄승계하기로 하였는데
특약에. 권리금에관한 세금신고를 하지않는다하고(부가세 별도 계약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포괄양수도 경우에 원래 재화에관한 부가가치세는 편의상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아는데, 저 특약에 권리금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지않는 부분에서 제가 임의로 세금신고를 하면 다른 금액을 제가 부담해야한다는 부분을 :) 부가세별도 계약이라고 표현한걸까요?
2번째로 궁금한 것이 현재 양도인(법인사업자) 인데 제가 포괄양수도 로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요? 포괄양수도에서 일반 ->간이 는 성립불가로 알고있습니다만, 법인사업자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연매출은 8천미만입니다.
권리금 세금신고를 별도로 못하게되면 결국 매입신고할부분도 없어서 일반과세 이득이 없는것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포괄양수도이더라도 권리금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다면 권리금은 부가가치세와 기타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파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8.8%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등록은 불가능하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3.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손해이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양도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양수자는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포괄양수도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지만 개인인 양도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할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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