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권리금 계약 관련해서 스터디카페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진행중입니다.
포괄승계하기로 하였는데
특약에. 권리금에관한 세금신고를 하지않는다하고(부가세 별도 계약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포괄양수도 경우에 원래 재화에관한 부가가치세는 편의상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아는데, 저 특약에 권리금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지않는 부분에서 제가 임의로 세금신고를 하면 다른 금액을 제가 부담해야한다는 부분을 :) 부가세별도 계약이라고 표현한걸까요?
2번째로 궁금한 것이 현재 양도인(법인사업자) 인데 제가 포괄양수도 로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요? 포괄양수도에서 일반 ->간이 는 성립불가로 알고있습니다만, 법인사업자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연매출은 8천미만입니다.
권리금 세금신고를 별도로 못하게되면 결국 매입신고할부분도 없어서 일반과세 이득이 없는것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