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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파리119
솔직한파리11921.08.24

자녀의 생명/손해보험입금 증여에 해당?

안녕하세요

10년전부터 주피보험자 미성년 자녀의 생명/손해보험을

가입해서 성년인 현재까지도 저의 통장에서

보험료가 자동이체되고 있습니다.

성년인 자녀가 자립해서 앞으로 보험을 본인이

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증여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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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모친이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연금보험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모친이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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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기존 적립금 내지 예상해지환급금에 따라 증여로 평가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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