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모친이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연금보험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모친이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