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미성년자 자녀로 인해 받은 보험관련입니다.
미성년자 자녀 보험을 제가 가입해주고 제가 내주고 있고있지요 당연하게도요
그런데 일부 상해를 당하게 되어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망보험금일경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상해를 입어서 지료비나 수술비등 의로비를 청구하여 보상 받을때는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받은 보장금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부자들이 연금이나 기타 보험상품들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은행처럼 만기(?)때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보험 가입 후에 상해 보상금 청구하시면
정액보장은 세금없이 가입하신 보장금액이 정액지급 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받게 된 보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별도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