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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쾌활한극락조84
쾌활한극락조84

양도세 문의 (입주권 / 상속자: 형제)

  • 양도가액(총): 57,000,000원 (현금 + 매수인 승계 이주비 포함)

  • 취득가액(권리가액): 45,000,000원

  • 양도차익: 12,000,000원

  • 상속일 → 매도일: 2025.06.05 ~ 2025.07.18 (보유기간 짧음, 장특공 없음)

  • 상속인: 1주택 보유 (30년 거주)

  • 피상속인: 사망 시점 1주택(입주권 대상지). 이외 월세 혹은 지인집에 주거. 입주권 보유한지 10년 이상

  • 피상속인 현황 : 부모님 사망/ 배우자 이혼/ 자녀 없음. 그래서 형제가 상속받았음.

이럴경우 양도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 주거지는 2004년인가 증여받았고 최초 취득가액이나 관련 계약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증여시점의 부동산 시세?그런걸로 취득가액을 잡아야 하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상속받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이라면 상속당시 분양권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보아 양도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취득정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양도세율적용시에는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기간을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즉,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77%, 1년 이상이면 66%의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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