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자격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는 제외), 정관으로 2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둘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상 389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