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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호랑나비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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밈대보증금 청구소송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1년 2월말까지 임대기간입니다 경매로 인해 낙찰자로인해 20년 8월에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매낙찰전 본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상가 주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혹시 언제까지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

기간이 있다면 어떤 기준에 준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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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인 경우 상가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은 상사에 관한 채권이므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로 5년의 기간이 적용되는 점에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날로 부터 5년 동안 법적 청구로 소멸시효 등을 중단 시켜야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바, 임대차보증금의 경우에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2020. 8. 경매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에서 퇴거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내로 소송 또는 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