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2월말까지 임대기간입니다 경매로 인해 낙찰자로인해 20년 8월에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매낙찰전 본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상가 주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혹시 언제까지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
기간이 있다면 어떤 기준에 준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인 경우 상가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은 상사에 관한 채권이므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로 5년의 기간이 적용되는 점에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날로 부터 5년 동안 법적 청구로 소멸시효 등을 중단 시켜야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바, 임대차보증금의 경우에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2020. 8. 경매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에서 퇴거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내로 소송 또는 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