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를들어 본사가 부산, 지사가 서울에 있는경우(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가 부산)
서울에 있는 직원들의 편의(영업 등)를 위해 서울직원들의 명함에 본사를 서울로 쓰고 지사를 부산으로 쓸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어떤 법령인지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함에 기재사항에 반드시 본점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 등에 기재 를 정확히 하여야 하는 점에서 명함에 영업상 위와 같이 기재하는 것만으로 바로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함에 본사의 지사기재를 달리 작성하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기반으로 본사와 지사여부가 중요한 사항이 되는 법률행위에 있어 기망을 했다면 이에 따른 기망행위의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