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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멧토끼176
태평한멧토끼17621.05.27

명함내 회사 본사와 지사를 반대로 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본사가 부산, 지사가 서울에 있는경우(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가 부산)

서울에 있는 직원들의 편의(영업 등)를 위해 서울직원들의 명함에 본사를 서울로 쓰고 지사를 부산으로 쓸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어떤 법령인지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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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함에 기재사항에 반드시 본점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 등에 기재 를 정확히 하여야 하는 점에서 명함에 영업상 위와 같이 기재하는 것만으로 바로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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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함에 본사의 지사기재를 달리 작성하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기반으로 본사와 지사여부가 중요한 사항이 되는 법률행위에 있어 기망을 했다면 이에 따른 기망행위의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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