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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하늘소161
늠름한하늘소16124.02.15

집주인이 관리비 인상한다는데 더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물가가 너무 올랐다며 관리비 인상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임차계약당시 약정한 관리비는 임대인의 일방적 통지로 증액할 수 없다고 대응했는데요.

그러더니 cctv를 뒤쳐봤는지,

제가 임차계약 당시와는 달리 친구랑 같이 살고 있다며

둘이 살면 관리비 더 내는 게 맞다고 하네요.

(집주인 말에 의하면 부동산에서 저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애인 자취방도 근처인데 같이 지내는 게 편해서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집에 오면 안되는 건가요?ㅠㅠ

또한 임대차계약에도 임차인을 저로 했을 뿐이지

반드시 1인 거주라고 명시한 부분이 없는데

저 말이 실효성 있는 주장인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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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 이후 누구와 거주를 하던, 추가 인원이 거주를 하던지 계약상 특약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이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인상의 경우는 질문에서처럼 계약기간내 임차인 동의없이 함부로 인상할수 없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특약으로 혼자거주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추가거주한다고 해서 관리비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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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관리비를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관리비 외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거주 인원이 증가했다고 해서 관리비를 인상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임차인의 거주 인원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단, 임차인의 거주 인원이 과도하게 많아서 건물의 관리나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거주 인원을 줄이거나 관리비를 인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관리비 인상 요구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무효입니다. 집주인이 계속해서 관리비 인상을 강요한다면 임차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관련 사항을 명확히 특약으로 명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의 인상률, 인상 사유, 인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임대인이 임의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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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일뿐이지 계약서상에 추가적으로 동거인에 대한 규정이 없는경우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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