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월 말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보증보험 가입때문에 계약을 서두르자고 합니다
2월 말에 계약하기로 한 후(보증보험 가입된다고 함)
계약금만 지급하였는데 중개사님이 집주인께서 보증보험을 먼저 들고싶다고 계약서만 먼저 작성하고 싶다고 합니다
보증보험 조건이 까다로워진다고 재가입이 어려울 거 같아서 그 전에 먼저 하고싶다는데 해도 되나요?
부모님이 해외에 계셔서 지금 저 혼자 연락하고 있어요 ㅠㅠ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계약서는 작성되는게 보통입니다. 상황상 질문과 같다면 계약금을 받은 상태라면 계약서는 작성하시면 될듯 보이고, 잔금일에 잔금만을 받고 주택점유를 넘겨주시면 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계약서 작성후 바로 신청이 아니고 계약서 작성후에 확정일자 + 점유(임차한 주택에 실거주) + 전입신고 후 가능한데요,
보증보험법이 강화되어서 차후에 작성하면 가입은 상당히 오래걸린다는 문자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