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인터넷 노동 뉴스를 보다가 휴일근로의 적법성이란것을 본적이 있는데요. 휴일 근로의 적법성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의 적법성이란 용어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의 적법성이란게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무엇에 대한 질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등 소정근로 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