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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8.10

노동법에 따르면 휴일날 일하면 얼마나 임금을 주어야 한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휴일날 일하면 얼마나 임금을 주어야 한는지 궁금합니다.

또 잔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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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 2))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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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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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를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잔업(연장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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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 통상 임금에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급 1만원인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1시간하면 1.5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잔업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는데, 연장근로 또한 마찬가지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예약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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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혹은 주휴일에 근로한다면 근로한 시간x시급의 1.5배만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또한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위와 동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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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잔업을 하는 경우, 즉 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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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발생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므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발생 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1일 9시간을 근로한 경우,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10,000원*1시간*1.5배=15,000원을 지급)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휴일근로는 주휴일, 공휴일 등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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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 하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8시간 이내라면 1.5배가 가산되며,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2배가 가산됩니다.

    잔업을 하여 연장근로를 하게된 경우라면 1.5배가 가산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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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일하거나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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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지급합니다.

    8시간 넘으면 2배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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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에 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도 통상임금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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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모두 통상시급에 1.5배를 주어야 합니다.

    각자 임금이 다르므로 금액은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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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하여야 합니다.

    2. 연장근무의 경우 50%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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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 시 50%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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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소정근로시간의 잔업, 즉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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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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