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잔업을 하는 경우, 즉 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발생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므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발생 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1일 9시간을 근로한 경우,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10,000원*1시간*1.5배=15,000원을 지급)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주휴일, 공휴일 등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