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즉,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상 보장하고 있는 휴일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있으며,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또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