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휴일제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휴제는 아는데 노동 관련 뉴스를 보다보니 휴일데라는것이 있다라구요 근로자의 휴일제란 어떤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휴일제는 별도로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그 밖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약정휴일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주휴제는 아는데 노동 관련 뉴스를 보다보니 휴일데라는것이 있다라구요 근로자의 휴일제란 어떤건가요?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대표적으로 주휴일 및 공휴일 등이 존재하며, 근로자의날에 관한 법률상 유급휴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제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즉,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상 보장하고 있는 휴일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있으며,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또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근로자에게 부여된 휴일(유급)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여 원래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이며, 적법한 휴일대체라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자의 휴일은 주휴일 외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되며, 사창립기념일 등 회사 사업장의 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약정휴일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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