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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2.12.04

근로자의 휴일제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휴제는 아는데 노동 관련 뉴스를 보다보니 휴일데라는것이 있다라구요 근로자의 휴일제란 어떤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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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휴일제는 별도로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그 밖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약정휴일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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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주휴제는 아는데 노동 관련 뉴스를 보다보니 휴일데라는것이 있다라구요 근로자의 휴일제란 어떤건가요?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대표적으로 주휴일 및 공휴일 등이 존재하며, 근로자의날에 관한 법률상 유급휴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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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제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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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즉,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상 보장하고 있는 휴일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있으며,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또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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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근로자에게 부여된 휴일(유급)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여 원래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이며, 적법한 휴일대체라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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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자의 휴일은 주휴일 외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되며, 사창립기념일 등 회사 사업장의 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약정휴일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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