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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8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가입은 법적의무인가요?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가입은 법적의무인가요? 퇴직연금을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면 일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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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22년 4월 14일 이후에 설립된 새로운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퇴직연금제도 미설정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규정은 없으므로 권고사항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은 법적의무는 아니나, 가입하는것이 근로자와 중소기업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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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의무입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퇴사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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