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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긴꼬리300
순수한긴꼬리30023.11.05

퇴직연금가입 의무사업자는 근로자 몇명부터인가요?

다니고 있는 회사가 아직두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적립금체제로 되어있습니다

연금은 의무라고 아는데 연금가입이 안되어있다면 퇴직연금가입의무사업자는 근로자 몇명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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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의무라고 되어 있으나 퇴직금제도로 운영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별도로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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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모든 사업자에게 의무이고 근로자 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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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규모에 상관없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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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가 아직두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적립금체제로 되어있습니다

    연금은 의무라고 아는데 연금가입이 안되어있다면 퇴직연금가입의무사업자는 근로자 몇명부터인가요?

    ->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의무로 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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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년 이후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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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미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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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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