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고 있는 회사가 아직두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적립금체제로 되어있습니다
연금은 의무라고 아는데 연금가입이 안되어있다면 퇴직연금가입의무사업자는 근로자 몇명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의무라고 되어 있으나 퇴직금제도로 운영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별도로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모든 사업자에게 의무이고 근로자 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규모에 상관없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의무로 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년 이후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미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