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체크카드 내역 부모님이 볼 수 있나요?
대학생이고 체크카드를 쓰고있는데 연말정산때 체크카드 입출금이나 계좌이체 이런것도 내역이 다 뜨는건가요…?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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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공제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소득공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조회되지 않습니다. 1년간 쓴 카드총액만 조회가 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