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아래의 구조로 진행됩니다. 총급여,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금액에 따라 최종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추가납부세액이 없었을 뿐,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환급세액은 2월 급여에 가감되어 반영됩니다. 기존 급여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최종 납부할 세금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환급세액도 납부세액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럴 확률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